DETECTIV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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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심의 기구입니다. 과거 개별 학교에서 운영되던 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조치를 결정하며,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10~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요건

학폭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반드시 소집됩니다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 신고·보고된 경우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 행위가 신고·보고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모든 사안이 학폭위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요건(2주 미만의 치료, 재산상 피해 복구, 단발성 사건, 피해측 동의)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 내부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

① 신고 및 접수
117 센터, 학교, 경찰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됩니다.

②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에서 서면 조사, 증거 수집,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③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학폭위 개최
자체해결이 안 될 경우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⑤ 심의 및 의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0~4점으로 점수화하여 결정됩니다.

조치 구분

내용

점수 기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필요 시

3호

교내봉사

4~6점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필요 시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 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

16~20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생기부 기재 및 삭제

최근 개정으로 학폭 기록 보존이 강화되었습니다. 2028년부터는 대입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처분

생기부 반영 및 삭제

1~3호

원칙적으로 기재가 유보되나, 미이행하거나 재범 시 기재됩니다.

4~7호

졸업 후 2년(또는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반성 정도가 핵심입니다.

8호(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9호(퇴학)

삭제가 불가능하며 영구 기록됩니다.



불복방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분된 징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위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 대응전략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 
지목된 날짜별로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CCTV, SNS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과 부인의 구분 
잘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되,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학생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입증 자료 확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신저 캡처,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일관된 진술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상황과 추가 피해 가능성, 2차 가해 여부를 강력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보호 조치 요청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서나 의견서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아내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중재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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