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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 행위를 유도했느냐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성요건이 인과관계에 따라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기망행위는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착오”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해자(또는 제3자)에게 건네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면 처분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이득”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가해자에게는 이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처분행위 자체로 재산 침해가 인정되면 구체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득액)과 상습성, 범행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습니다.

 

대응 전략 :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순간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 초기 대응의 핵심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계약서,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고의성(편취 의사) 부정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적인 경제 사정 악화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 제출 

초범, 진지한 반성(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부양가족 유무 등 감형에 도움이 되는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피해자의 경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금액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이나 가압류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증거의 체계적 정리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녹취록 등)를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해 두십시오.

 고소장 작성의 정교함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민사 사건으로 취급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속였는지(기망행위)'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고의)'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사기죄 사건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거나 반대로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 유예나 무죄를 목표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 회복을 목표로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 조사 동석, 합의 대행, 공판 대응 등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죄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 혐의로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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