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CTIVE TEAM

실력과 진심을 갖춘 변호사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활동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횡령과 배임은 바로 이러한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타인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기업 경영이나 동업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경계가 모호하여 수사 단계부터 정교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횡령·배임 성립요건


■ 횡령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돈의 사용을 넘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보관자의 지위 ”

보관자의 지위란 계약이나 법률 등에 근거한 위탁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 해당 재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어야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 ”

횡령죄의 객체는 반드시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업 관계 등에서 공동 출자로 형성된 합유물(공동소유 재산) 또한 타인의 재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령 본인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자처럼 재물을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관 상태를 넘어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점유·이용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실무상 유의할 점은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처분 당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

단순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더하여, 해당 행위가 개인적 관계를 넘어 직무상 신뢰를 바탕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배임

배임죄는 구체적인 물건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립합니다.


“ 타인의 사무 처리자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법적·도의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배임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임무위배행위 ”

배임죄의 실행 행위인 임무위배행위란 법령, 계약, 신의칙상 마땅히 지켜야 할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부작위)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작위)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경영상의 모든 손해가 배임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모하고 불합리한 결정임이 명백하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란, 기존 자산이 감소하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당연히 취득했어야 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본인의 전체적인 재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배임수증재죄의 성립 ”

단순한 임무 위배를 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다면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의 청렴성까지 해치는 범죄로 보아 엄중히 다스려지며, 이익을 취득한 자(배임수재)는 물론 이를 제공한 자(배임증재)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

구분

횡령죄

배임죄

행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행위 객체

재물 (현금, 물품 등 유체물)

재산상 이익 (채무면제, 담보제공 등)

핵심 본질

보관 중인 재물의 임의 처분

임무 위배를 통한 이득 취득 및 손해 가해



횡령·배임 처벌수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죄명

적용 법률

법정형

처벌수위 및 특이사항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업무상 횡령·배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분 관계(업무)로 인한 가중처벌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1항(배임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357조 2항(배임증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증뢰자 처벌, 수재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특경법 위반

 특경법 제3조

 이득액 5억~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가중 처벌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대법원 양형 기준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횡령배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 배임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 배임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횡령(업무상횡령) 대응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내 것처럼 쓰려는 마음)가 핵심 쟁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인 

단순히 반환이 늦어진 것이거나, 정당한 권원에 기한 거부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득액의 재산정 

특경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범죄일람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불분명한 항목을 제외시켜 합계 금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비록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즉시 변제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배임(업무상배임) 대응

배임죄는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주장 

사업적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리사욕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 발생의 구체성 검토 

대법원은 막연한 위험이 아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어 손해액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고의성 배제 

자신의 행위가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업무상 관행이나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근거로 증명하여 고의성을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수증재 성립 방어 

배임수증재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받은 이익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배임수증재의 핵심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성립을 부정하여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을 방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 전략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압박 수단이 필요합니다.


■ 횡령(업무상횡령) 대응

 객관적 증거 확보 

내부 감사 자료, 회계 장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메일 등 가해자가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민·형사 동시 대응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 부동산·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향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 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증재) 대응

 구체적 손해액 산정 

배임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가중처벌을 유도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고소 진행과 동시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리스크 관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배임수증재 성립 가능성 검토 

배임수증재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오간 메신저 기록이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여 임무 위배 및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가중처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횡령·배임 사건은 단순히 법조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회계, 세무, 기업 운영 실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분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통합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입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횡령·배임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상담신청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접수

02-6959-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