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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또는 매장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의 유실물, 잘못 배달된 택배, 타인의 계좌로 착오 입금된 금전, 바람에 날아온 이웃의 세탁물 등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습득 및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 점유이탈물의 3가지 유형

점유이탈물이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를 이탈하여 현재 누구의 실질적인 관리 하에도 있지 않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은 발생 경위나 장소에 따라 크게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유실물

유실물은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게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합니다. 도난당한 물품과는 성격이 다르며, 소유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로 손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선반에 두고 내린 소지품, 보행 중 주머니에서 빠진 현금이나 지갑 등이 대표적입니다.


2. 표류물

표류물은 사람의 점유를 떠나 물 위를 떠다니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물건을 뜻합니다. 홍수나 사고 등으로 하천에 떠내려온 목재, 바다 위를 표류하다 해변으로 밀려온 선박의 일부나 화물 등이 해당합니다.


3. 매장물

매장물은 토지, 건물 혹은 다른 물건 속에 파묻혀 있거나 감추어져 있어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있는지 즉시 판별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다 벽면에서 발견된 금괴,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나온 항아리 속 옛날 동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누군가의 직접적인 지배(점유)를 받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무주물(주인 없는 물건)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누군가의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는 재산입니다. 만약 이러한 물건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절차 없이 영득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타인 소유의 점유이탈물 ”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반드시 타인소유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원래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아 법적으로는 여전히 주인이 있는 물건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무주물 이거나, 주인이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물건은 타인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가져가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습득 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장시간 보관하거나, 물건을 사용·훼손·판매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횡령, 절도의 차이점

세 범죄는 모두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점유의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객체 (재물의 상태)

핵심 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

타인 소유 + 누구의 점유도 아님

유실물 등을 발견해 취득함

절도죄

타인 소유 + 타인 점유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감

횡령죄

타인 소유 + 자기 점유

위탁받아 보관 중인 재물을 가로챔


카페나 PC방 등 관리인이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그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처벌수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업군 종사자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결격 사유나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되더라도 수사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신속한 자진 신고 

물건을 습득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소유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용 금지 

습득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지므로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 방어 전략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거나, 관리자에게 연락한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합의는 감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초범 및 정황 강조 

전과가 없는 점, 고의성이 없었던 상황적 특수성 등을 피력하여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신속한 도난 및 분실 신고 

물건을 잃어버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근처 CCTV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엄벌 탄원 또는 합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추가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가 결합되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거나, 과도한 혐의 확대를 방어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여 전과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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