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금융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저축이나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며, 실질적인 수익 모델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됩니다.
유사수신 성립요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비허가성 ”
비허가성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업체처럼 외관을 꾸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이나 저축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설령 정상적인 법인 등록을 마친 회사라 하더라도,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업 허가가 없다면 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
불특정 다수인이란 자금 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광고를 통해 모르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자금 조달의 개방성이 인정된다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로 간주됩니다.
“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 ”
이 요건은 투자자에게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100%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률 지급'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록 계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설명회 등에서 구두로 수익을 보장했다면 실질적인 보장 약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성(業性) ”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자금 조달 행위를 '업(業)으로' 행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사적 금전거래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금 모집을 위한 조직적인 구조(다단계 등)를 갖추었는지,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는지, 지속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는지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영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사수신 유형
법률상 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특히 2024년 5월 28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조달 행위도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수신 처벌수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실제 자금 모집 행위뿐만 아니라 조직적 범죄 방지와 사전 예방을 위해 폭넓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표시·광고를 한 당사자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유사수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비조직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조직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사건 구조 파악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금의 흐름과 모집 방식을 명확히 정리하여 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사업 계획서, 수익 구조표,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고의성 및 기망 여부 부인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으며, 사업 실현 가능성에 근거해 투자를 권유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역할 및 가담 정도 소명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단순 가담자였거나 지시를 수행한 위치였음을 강조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실질적인 자금 반환 노력이나 합의, 공탁 등은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증거 확보
계약서, 입금증, 원금 보장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취록을 즉시 수집하여야 합니다.
형사 및 민사 병행
형사 고소와 동시에 상대방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실질적 회복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동 대응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사안의 중대성을 알려 강력한 처벌을 유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유사수신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와 불법 모집의 경계가 모호하고 법리 해석이 매우 복잡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자금 모집의 구체적 관여도, 경영 참여 여부,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의'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무혐의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