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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의 유형에는 인명 피해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단순 음주운전, 음주 운전 중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치상, 치사)를 야기한 음주 교통사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주 측정 거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적용) 등이 있습니다.


성립요건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전의 개념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학교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성립하며, 측정 시점에 따라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추산하기도 합니다.

“ 주관적 요건 

고의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뿐만 아니라, 숙취 운전 등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 및 양형 특징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안 [시행일: 2026. 4. 2.]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구분

대상 및 위반 행위

형사처벌 (징역/벌금)

행정처분

단순 음주운전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0.08% - 0.2% 미만

1년 - 2년 징역 또는 500만 - 1,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 5년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

음주운전 재범 (10년 이내)

0.03% - 0.2% 미만

1년 - 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 6년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

측정거부/방해

음주측정 거부 및 방해

1년 - 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

측정거부 재범

10년 이내 재범

1년 - 6년 징역 또는 500만 - 3,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


◆ 약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 2026. 4. 2. 개정안 반영)

구분

위반 행위

형사처벌 (징역/벌금)

초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곤란 상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약물운전 측정 불응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 (10년 이내)

약물운전 재범

2년 - 6년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 원 벌금

약물측정거부 재범

1년 - 6년 징역 또는 500만 - 3,000만 원 벌금


◆ 사고 발생 및 도주 시 가중처벌 (특가법)

위반 유형

피해 정도

형사처벌 (징역/벌금)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약물 영향)

상해 발생

1년 - 15년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 원 벌금

사망 발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상해 발생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 3,000만 원 벌금

사망 발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 도주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상해 발생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발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양형 특징

[ 이진아웃제 ]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 처벌되며,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재범자의 경우 조건부 면허 제도를 통해 차량에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구속 가능성 ]
뺑소니(도주), 무면허 음주, 단기간 내 재범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음주·무면허운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1)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2)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3)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1)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2)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2)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2)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3)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2)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2)

2년6월 - 4년 ​4)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2)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2)

1년6월 - 4년 ​4)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피의자(피고인) 대응 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사실관계 확정과 진술 대비 
적발 직후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운전 거리, 음주 시점,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객관적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위드마크 공식의 오류 검토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는지 등 과학적 수치의 허점을 분석합니다.

 양형 자료의 전략적 현출 
운전의 불가피성(긴급피난 등),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치료 의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합니다.

 면허 구제 절차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정지 감경을 도모합니다.


피해자 대응 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상해 진단서 및 현장 증거 확보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정하고, 가해자의 음주 사실이 명시된 사고 사실 확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형사 합의 및 엄벌 요구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의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해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하거나, 합의 거부 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가해자 보험사와의 협상 또는 직접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반성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위법 수집 증거 여부, 위드마크 산출 방식의 적절성 등을 따져 무죄 또는 감형의 근거를 찾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변론을 진행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 대응은 물론 면허 구제와 민사 합의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하여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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