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CTIVE TEAM

실력과 진심을 갖춘 변호사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이란 천연 식물인 양귀비와 코카 잎, 그리고 여기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화학적으로 동일한 효능을 내도록 합성된 약물을 의미합니다. 마약은 강력한 진통 및 마취 작용을 하지만, 의존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사용을 중단할 경우 심각한 금단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중이 '마약'이라고 흔히 부르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일부 수면마취제 등은 법적으로는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다른 종류의 약물입니다.


마약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마약은 원료와 제조 방식에 따라 크게 천연마약 및 그 추출물과 합성마약으로 나뉩니다.


■ 천연마약 및 추출물

천연마약 및 그 추출물은 자연 식물(양귀비, 코카잎) 그 자체거나, 거기서 유효한 성분만 뽑아내어 가공한 것입니다.

 양귀비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

 아편

 양귀비 열매의 상처에서 나온 진액을 굳힌 것

 모르핀

 아편에서 추출한 강력한 진통제

 헤로인

 모르핀을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효과를 극대화한 것. 중독성이 가장 강력한 마약 중 하나

 코카인

 코카 잎에서 추출한 백색 가루.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 작용을 함


■ 합성마약

양귀비 등 식물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 합성을 통해 천연 마약(아편류)과 유사한 진통·마취 효과를 내도록 만든 물질입니다. 

 펜타닐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한 강력한 진통제로 개발되었으나, 헤로인을 뛰어 넘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합성 아편류

 페티딘

 의료용 진통제로 쓰이는 합성 마약

 메타돈

 아편 중독 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그 자체로도 마약 성질을 가진 합성 물질



마약 처벌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구분

법정형 

 투약, 소지, 소유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담당 변호사

상담신청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접수

02-6959-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