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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마의 남용이 위험한 것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대마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대마는 재배 형태와 약리 작용을 결정하는 주요 성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규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주요 재배 품종 분류

대마초(Cannabis)는 전통적으로 형태적 특성과 효과의 차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만, 오늘날 유통되는 대부분의 대마초는 이 두 품종이 교배된 하이브리드(Hybrid) 형태가 많습니다.

 구분

 형태

 주요 효과

 사티바 (Sativa)

 키가 크고 잎이 얇음

 창의력, 에너지 증진 등 활동적 느낌을 유발

 인디카 (Indica)

 키가 작고 잎이 두꺼우며 밀집됨

 몸에 이완 및 진정 효과, 수면이나 통증 완화에 기여하는 경향


■ 법적 규제의 핵심 성분 (칸나비노이드)

대마에 포함된 여러 화학 물질(칸나비노이드) 중,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성분은 환각 유무를 결정합니다.

 성분

 특징

 THC (Tetrahydrocannabinol,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대마의 주된 환각 성분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기분의 변화, 감각 왜곡,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하며, 중독성과 내성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HC 함량이 높은 대마초와 그 제품을 마약류로 분류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CBD (Cannabidiol, 칸나비디올)

 환각성이 거의 없는 성분으로, 의료용으로 연구 및 사용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 보조 식품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HHC (Hexahydrocannabinol,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

 최근 등장한 합성 칸나비노이드의 일종으로, 남용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거나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이들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 및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THC, CBD 등)을 법률에 따라 대마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마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행위

 법정형

 사용 및 소지, 운반, 보관, 재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 및 알선, 매매목적 소지, 소유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 소지, 소유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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