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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의 한 종류로, 마약 및 대마초를 제외한 마약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전문의약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일상적인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의존성 및 부작용을 일으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는 약물입니다. 의사의 적법한 처방 없이 취급할 경우, 일반인이라도 마약사범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 및 남용의 가능성과 위험도, 의료적 사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되어 관리됩니다. 특히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법적 분류 (위험도 순)

 주요 특징 및 위험성

 대표적인 예시

 가목 (위험성 최상급)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며,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킴.

 LSD (환각제), 실로시빈, 메톡시, 부포테닌

 나목 (위험성 높음)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며,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물질. 심한 의존성을 일으킴.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MDMA (엑스터시), 케타민, 암페타민 계통

 다목 (위험성 보통)

 오용·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됨.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음.

 펜타조신 (진통제), 바르비탈류 (진정·수면제)

 라목 (위험성 더 적음)

 오용·남용 우려가 다목보다 적으며, 의료용으로 흔히 처방됨. 남용 또는 장기 사용 시 의존성 유발 우려가 있음.

 졸피뎀 (수면제), 프로포폴 (마취제), 펜터민 (식욕억제제), 알프라졸람 등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

 마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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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D

LSD는 무미, 무취, 무색의 강력한 환각제(Hallucinogen)로, 종이 또는 정제에 LSD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LSD는 극소량만으로도 사용자의 인지, 감정, 감각에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메스암페타민(히로뽕/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 대개 ‘히로뽕’ 또는 ‘필로폰’으로 불리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 투약 시 강한 쾌감과 흥분 상태를 유발하며,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주요 물질 중 하나이며,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아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MDMA (엑스터시)

MDMA는 환각 효과와 각성 효과를 동시에 지닌 약물로,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인해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티나 유흥업소에서 흔히 사용되어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복용 시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해지고 기분이 고조되는 특성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됩니다. MDMA는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하며, 강한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인해 불법 취급 시 메스암페타민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 케타민

케타민은 원래 해리성 마취제로 의료적 용도가 있으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해리 증상과 환각을 유발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남용 위험성이 높습니다. 유흥업소나 클럽에서는 ‘date rape drug’으로 불리기도 하며, 정맥·근육 주사나 흡입·흡연 등의 방식으로 남용될 경우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는 듯한 강한 환각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맥박 및 혈압 상승, 호흡 장애, 심장마비 등 심각한 위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펜타조신 

일부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 성분입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있지만, 남용 시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다목으로 분류됩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하거나 취득할 경우 나목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 바르비탈류

주로 수면제, 진정제, 또는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 계열입니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과다 복용 시 호흡 억제로 인한 위험성이 높고, 정신적 의존성도 심각하여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 졸피뎀 (수면제)

대표적인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 유도제(흔히 '수면제'로 알려짐)입니다.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단기간 처방되지만, 내성과 의존성이 있어 장기간 복용하거나 처방 외의 방법으로 취득 및 투약할 경우 불법입니다. 라목 중에서도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약물 중 하나이며, 불법 취급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프로포폴 (마취제)

정맥 주사형 전신 마취 및 수면 유도제(일명 '우유주사')로, 주로 수술이나 내시경 등의 시술 시 사용됩니다. 강력하고 빠른 수면 유도 효과 때문에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될 위험이 높아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의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불법적으로 투약하거나 처방 없이 소지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수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투약, 소지, 매매, 알선 등)와 약물의 종류(가목~라목)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투약 및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구분

 법정형

 가목

 1년 이상의 징역

 나목, 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라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및 알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고팔거나 그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는 투약 및 소지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구분

 법정형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목, 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라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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