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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를 금전 등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마약 매매라고 말합니다. 이때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약 알선은 마약 매매가 성사되도록 매도인과 매수인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주선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마약류 매매 및 알선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법원은 이를 마약 유통 구조의 핵심으로 보고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하여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보다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매매·알선 성립요건

■ 매매 성립요건

마약 매매는 마약류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핵심적인 성립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대가성”

마약 매매가 성립하려면 마약류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고의성”

피의자에게 대상 물질이 마약류임을 인지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고의성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실체”

거래한 물질이 실제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마약이라고 믿고 거래했더라도 실제 거래한 물질이 마약류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마약 매매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게 되어 미수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정황”

마약류 매매 혐의는 피의자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성립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마약 거래 현장이나 은닉 장소 등에서 마약류 소지, 전달, 또는 대금 수수 행위가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모바일 메신저나 통화 기록 등 거래 합의 정황을 담은 통신 기록과, 마약 대금 수수 내역 등 비정상적인 금전 흐름을 분석하여 혐의를 입증하며, '던지기 수법' 같은 구체적인 행위 정황 자료 역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알선 성립요건

마약 알선은 마약류 매매가 성립되도록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핵심적인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 및 주선 행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제3자 간 마약 거래를 연결하거나 중개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현장 적발이 어려운 알선 행위의 특성상, 단순히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장소 안내, 시간 조율, '던지기 수법' 관련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정황과 통신 기록, 금전수수내역 등의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대부분 입증에 활용됩니다.


“알선 고의성”

피의자가 마약 거래를 연결하여 성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대화에 그쳤는지, 구체적인 거래 성사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알선 행위 해당 여부가 구별됩니다.


“실제 거래 성립 불요

알선자가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결된 후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알선죄의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알선 행위가 있었으나 매매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알선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알선 행위 후 매매까지 완료되었다면 알선죄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알선 자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매매·알선 처벌수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

 법정형

 환각 물질, 향정 라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 나목, 향정 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향정 가목 원료식물

 1년 이상의 징역

 향정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 매매 및 알선은 단순 소지·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대상 마약류의 종류와 양, 매매 경위, 횟수, 공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일반 매매·알선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이상, 무기


대응전략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초기 대응의 핵심

 즉시 변호사 조력 요청 

체포 또는 압수수색 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자신이 매매를 했는지, 알선만 했는지, 단순 정보 전달에 그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처벌 수위와 변호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증거 인멸 금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혐의를 인정하든 다투든, 감형을 위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 및 반성

단순 가담자나 초범인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감형 또는 선처의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공범이나 주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핵심적인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가담/소량 거래 입증

거래 규모, 횟수,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소극적이거나 단순 가담에 그쳤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치료 및 재활 의지

반성문, 가족 탄원서와 함께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의지 확인 자료(병원 기록 등)를 준비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대화 내역(텔레그램 기록 등), 알선 경위, 그리고 금전 수수 내역 등 사건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마약매매·알선 사건은 복잡한 공범 관계,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확보되는 디지털 증거의 분석, 그리고 특가법 적용 여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쟁점이 많습니다. 특히, 마약매매·알선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마약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제출과 법적 주장의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을 방어하고, 재판 단계에서 보석 신청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매매 고의성 유무', '알선 행위의 성립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개발합니다. 나아가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경 요소를 찾아내고, 수사 협조 범위 및 시기 등 민감한 결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마약 범죄는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매매·알선 혐의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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