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범죄는 크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로 인한 범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성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를 취급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은 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마약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주요 유형
제공 및 알선: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유통책 이용: 청소년을 마약류 운반, 보관, 전달 등의 유통 과정에 가담시키는 행위.
성범죄 연루: 마약류를 미끼로 청소년을 성 착취의 대상(성매매 등)으로 삼는 행위.
■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로 인한 마약범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 소지, 매매, 운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은 마약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성인보다 더 취약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주요 유형
단순 투약 및 소지: 호기심이나 권유 등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ADHD 치료제(예: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나 식욕억제제(예: 펜터민 성분) 등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 지시 없이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온라인 구매: 텔레그램, 다크웹, 익명 게시판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미성년자 마약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가중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는 일반 마약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구분 | 성립요건 핵심 | 적용 법조 | 법정형 |
마약·향정(가목)·1군 임시마약류 |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대마 | 미성년자에게 수수·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 | 2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위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가 형을 가중하는 핵심 요건이며, 특히 단 1회 제공이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로 인한 마약범죄
미성년자 본인이 단순 투약이나 소지 등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행위 | 법정형 (성인과 동일) | 참고 사항 |
마약 소지, 소유, 관리, 수수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정형은 성인과 동일하지만, 양형 과정에서 청소년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연루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마약 사용/장소, 시설 제공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구속 수사나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양형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환각물질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대마 | 1년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3 | 마약, 향정 등 | 2년6월 - 6년 | 5년 - 9년 | 7년 - 12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10년 | 8년 - 13년 | 10년 이상, 무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가액 10억 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 마약 대응전략
미성년자 마약 범죄의 핵심 대응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성인이 피의자인 경우)
사실관계 범위 확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추정이나 확장 수사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요소 차단 및 축소
학교·청소년 시설 인접, SNS 활용, 영리 목적, 다수 청소년 대상 반복 제공 등의 가중 요소를 초기 조사에서 최대한 차단 및 분리하여야 합니다.
연령 착오 주장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했는지, 신분 확인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 확보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제공 행위 부재 논리
단순 동석이나 장소 공유에 그쳤을 뿐, 마약 전달·보관·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로 인한 마약 (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초기에 호기심이나 타의에 의한 일회성 투약 등 정상참작 사유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 수집
모발·소변 검사 결과, 불법 구매 내역(텔레그램, 입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전문가 조력을 통해 선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단절 의지 입증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치료·상담 기록을 확보하여 재범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여 마약 단절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처 요청 자료
초범 여부, 투약량의 경미성, 반성문, 가족 탄원서, 교사 소견서 등 양형 자료 패키지를 일괄 제출하여 보호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미성년자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시각과 법원의 판단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의 범위를 특정하고 불필요한 추정을 배제하는 진술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 거래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기반 환경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 분석과 유리한 정황 부각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마약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마약 범죄 혐의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