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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한 아이의 인생과 가정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근에는 학교 내부의 징계 절차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는 형사고소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형 및 특징

▶ 신체적 폭력
폭행, 상해는 물론 장난을 빙자한 신체적 고통 부여, 특정 장소에 가두는 감금 등이 포함됩니다.

▶ 언어 및 정신적 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등이 해당합니다.

▶ 사이버 폭력
SNS나 메신저를 통해 모욕적인 글을 올리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괴롭힘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대학입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학교폭력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학생 대상 여부 ”

피해자가 반드시 학생이어야 하며,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혹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사건 발생 시 학교 또는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인지한 즉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로,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게는 선도 조치를,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 절차는 ① 학교 측의 사안 조사 및 보고, ②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술, ③ 조치 결정(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의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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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접수 및 경찰 조사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가해·피해 학생을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이때 현장 CCTV, 메신저 대화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송치)

*송치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불송치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증거가 불충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측은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

형사송치

죄질이 매우 무겁거나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는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소년부 송치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처벌보다 교정에 목적을 둔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법원

형사법원 (형사 송치)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심리개시여부 결정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소년 재판부는 사안을 검토한 뒤 심리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사안이 경미하여 굳이 재판까지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훈계만으로 충분한 경우, 혹은 화해 등이 이루어진 경우 판사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심리개시결정은 사안이 엄중하거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결정합니다.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검사에게 송치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처분 결정

심리가 개시되면 소년부 판사는 불처분과 보호처분 (1호~10호), 검사에게 송치 중에 하나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학교폭력의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연령과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가해자가 만 10세 ~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 등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처벌로 인한 영향 ]
◆ 생활기록부 기재
학폭위 조치 사항은 생기부에 기록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전과 및 기록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이는 성인이 된 후 취업 등 사회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대응전략


■ 초기대응 핵심

 가해 학생과의 상담 
아이들은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진술 방향 설정 
첫 조사 시 당황하여 사실을 왜곡하면 증거인멸이나 반성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방어전략

 적절한 방어권 행사 
과도하게 부풀려진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퉈 본인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고, 잘못이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환경적 요인 소명 
평소 행실, 보호자의 선도 의지,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증명하여 심리 불개시나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증거 수집 
상처 사진, 진단서, 메신저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학교폭력 및 그 피해를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 
보복이 우려될 경우, 수사기관에 긴급보호조치를 요청하여 가해자와의 분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단순히 괴롭혔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진술하여 진술의 구체성을 높여야 합니다.

 엄벌 탄원 및 배상 청구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나 추가 가해 정황을 강조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형사 절차 중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도모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과 법적 처벌이 공존하는 복잡한 사안으로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절차에 최적화된 대응을 하여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막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학폭위 단계부터 형사처벌 단계까지 폭넓게 보고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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