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가해자가 성인이여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대개 가해자도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주로 학생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인 CCTV보다는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수사기관의 압박에 취약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잘못된 진술하게 되어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 단계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 단계는 사실관계의 뼈대가 형성되는 단계로 이때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로 추후 재판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가해 학생을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아이가 당황하여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원만한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목격자 진술서 등의 유리한 증거를 경찰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혹은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결정하는 단계로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소년보호사건 송치), 일반 형사법원으로 보낼지(형사송치), 아니면 기소를 유예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해야 하고,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문적인 협상을 진행해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법원 단계
검사가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고, 소년부로 송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한 명령으로 환경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관의 보고서를 통해 심리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심리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지만, 심리개시결정이 될 경우 재판이 열리고 초반에 진행한 조사관의 환경 조사 등이 보호처분 여부와 그 처벌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보호자의 훈육 의지와 학생의 개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죄질이 가벼운 점과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개시나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학교폭력 수사대응은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것을 넘어,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직접 파악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소명하고, 수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최소화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방어합니다.
학교폭력 혐의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