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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는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SNS, 메신저, 웹하드, 클라우드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유포 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행위는 유포된 내용에 따라 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➂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법률은 사안에 따라 경합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

음란물 유포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음란물 유포는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했을 때 적용되고, 핵심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물”

유포한 대상물이 음란물이어야 합니다. 음란물은 성적인 행위나 노출을 담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폭력적·잔인한 분위기 속에서 성행위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구성한 포르노그래피가 대표적입니다.

“유포행위”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유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게시판, SNS, 메신저, 웹사이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 유포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적용되는 음란물 유포는 불법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등)이나 사후 동의를 철회한 촬영물의 유포에 적용되고, 핵심적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유포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부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이어야 합니다. 

“사후 동의 철회 유포”

촬영물의 유포에 관하여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때, 자신을 직접 촬영한 셀프 촬영물을 유포했더라도 상대방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포행위”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이 적용되는 음란물 유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성착취물에 대해 적용되며, 가장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핵심적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적 행위를 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어야 합니다.

“유포행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인식의 고의성

유포하는 사람이 해당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 수위

음란물 유포는 유포된 내용에 따라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형

 적용 법률

 처벌 수위

 단순 음란물 유포 (포르노그래피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불법촬영물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신체 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위반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아청법 위반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아청법 위반

 5년 이상의 징역



대응 전략 :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과 최종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

 수사 초기 진술의 신중성 확보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진술은 수사 및 재판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고의성 및 공연성 부인 검토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또는 비공개 환경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지 등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다운로드나 자동 저장 환경에 의한 전송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도 효과적인 법리적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및 증거 대응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압수·수색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증거를 배제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포렌식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유포의 시점, 범위,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툴 변론 포인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사유가 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반성문, 성 인식 개선 교육 수료증,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피해자의 경우

음란물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유포된 게시글, URL, 캡처 화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내용 구체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유포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신고 및 진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포물의 삭제 요청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한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유포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생활 등에 미친 사회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실명, 얼굴, 음성 등이 노출되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음란물유포죄는 법적 판단 기준이 세밀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이 복잡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사건 초기의 진술 전략 구성,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대응,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법적 쟁점(공연성, 고의성)을 다투는 과정은 혼자서 대응하기에 실질적인 한계가 크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석과 대응을 하고, 피해자의 경우, 감정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합의 과정 대리하여 합의금을 비롯한 피해 회복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로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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