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CTIV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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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그 인신구속이 과연 적법한지, 아니면 계속 가두어 둘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사전에 구속을 방지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적부심은 이미 구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석방되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와의 소통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인과 치밀하게 공판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객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됩니다.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은 영장 없이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 사유
체포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범죄 혐의가 현저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 혹은 체포를 계속할 만큼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합니다.

■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응 전략
체포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을 찾아내거나, 피의자의 신원이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 등)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신청하는 절차로, 실무적으로 체포적부심보다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 신청 사유
적법성 다툼 :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법리적으로 부당한 경우.
필요성 다툼 : 구속 당시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 공탁, 결정적인 무죄 증거 발견, 건강 악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 절차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피의자를 법원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때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 공방을 벌이며,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기소 전 보증금 석방 제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석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물리적 방법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최대 30일로 짧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기소)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보석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적부심은 매우 한정된 기간 내에 준비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왜 구속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부심에서는 그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된 피의자를 대신해 외부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석방이 어렵다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라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가족의 품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앞두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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