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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을 모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주요 유형

▶ 상품·영업주체 혼동 행위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포장 디자인을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영업비밀 침해
퇴사 직원이 핵심 기술 자료나 고객 명단을 유출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의 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하는 행위.

▶ 성과물 무단 사용 (카피캣)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아이디어나 데이터, 웹사이트 UI/UX 등을 무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도메인 이름 갈취
유명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욕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널리 알려진 표지 (주지성) ”

해당 상표나 상호 등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 혼동 가능성 ”

일반 소비자가 두 상품이나 영업 주체를 동일하거나 연관된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영업비밀의 3요소 ”

침해된 정보가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경쟁상 이익),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경쟁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및 양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반 유형

처벌 수위

국외영업비밀침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영업비밀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소홀을 근거로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시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6월 - 1년6월

10월 - 3년

2년 - 5년

2

국외침해

6월 - 1년6월

1년6월 - 5년

3년 - 8년


-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침해 대상의 특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나 주지 표지에 해당하는지 기초 단계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취득 경로의 정당성 확인 
해당 자료나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를 활용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비밀관리성 부정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평소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무력화합니다.

 혼동 가능성 부인 
디자인이나 상표의 실질적 유사성이 낮고, 타깃 고객층이 달라 혼동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증거 보존 및 유출 경로 파악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유출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 행위가 발생한 웹사이트나 상품 판매 현장을 채증(캡처, 구입 등)합니다.


■ 핵심대응 전략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전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엄격한 손해 산정 
침해 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나 가해자의 부당 이득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민·형사상 압박을 가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기술적 전문성과 방대한 판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 혹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영업비밀 해당 여부의 정밀 법리 검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대응, 가처분부터 형사 고소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산을 지키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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