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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불법 사금융은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최근 정부와 수사기관의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요건 구체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사유 세분화 등 규제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주요 유형

▶ 미등록 대부업 및 중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금전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 불법 광고 및 명의 대여
미등록 업자의 광고 행위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영업하게 하는 경우 


성립요건

단순한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영업성(업으로 하는 행위) ”

대부업법이 적용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해당 행위가 '업으로' 행해졌는지에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사상 대여금 거래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부업법 위반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업성이란 대부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히 거래 횟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자금의 출처 및 규모, 광고 여부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설령 거래 횟수가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사무실을 차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표출되었다면 영업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의 범위 ”

대출의 형태는 단순히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자금의 융통이라는 실질적 목적이 있다면 그 형식을 불문하고 대부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외형상으로는 매매나 양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양도담보, 만기 전의 어음을 매입하여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하는 어음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뒤 이를 추심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역시 실질적인 금융 공급의 성격이 있다면 대부업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대출이 아닌 다른 거래라고 주장하며 고리대금업을 이어가는 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이자율 산정 

법정 제한 이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명목이 아닌 경제적 실질입니다.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자라는 명칭 대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 가산금 등 그 어떤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대부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라면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즉, 겉으로는 "수수료만 조금 떼겠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면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비용이나 신용정보 조회와 같이 법령상 예외로 인정되는 실제 소요 비용은 이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외에 대부업자가 임의로 붙이는 모든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및 특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25. 1. 21.>
5. 삭제 <2025. 1.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삭제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삭제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반 유형

처벌 수위

미등록 대부업 영위 / 부정한 등록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 명의 대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불법 대부 중개 및 수수료 수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위반은 단순히 단일 범죄로 끝나지 않고 대포폰 사용(전기통신사업법), 대포통장 활용(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 은닉, 불법 추심(채권추심법) 등이 경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대부업법위반 처벌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제 이득액 경미, 소극적 가담 등이 있고, 반대로 가중 요소로는 조직적 운영, 폭행 및 협박 동반, 상습성 등이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대부업법위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ㆍ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피의자(피고인) 대응 전략


■ 초기 대응 핵심

혐의 범위 한정
수사 초기 진술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단순 사적 거래인지, 영업성이 있는 대부업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혐의(범죄수익은닉 등) 확대를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객관적 자료 정리
거래 횟수, 기간, 이자 계산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고의성 여부를 소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법정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는 아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다수 채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상 관계 소명
생계형 범행 여부,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 제출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증거 확보 및 신고
상대방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및 이자 지급 내역, 대부 조건이 담긴 문자/통화 녹음,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즉시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 한국대부금융협회,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형사 고소
불법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합니다. 

민사적 구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과도한 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최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복잡하게 얽힌 경합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채권추심법 등)에 대한 통합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을 넘어 법리적으로 '영업성'이나 '고의성'을 다투어야 하는 정밀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전문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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