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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관용되었던 행위들도 엄격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손이나 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가해하거나 유해 물질 등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또는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 발달을 해치는 가학적 행위.

▶ 성학대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추행, 유사성행위, 성교 등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의식주, 의료적 조치, 의무교육 등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성립요건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 여부만을 따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중심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 ”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이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1호에서는 아동을 18세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 ”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3호에서는 보호자를 친권자인 부모 뿐만 아니라 후견인이나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해자여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인이 아닌 아동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아동학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및 위험성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의 폭력,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서적·심리적 학대도 성립 요건에 포함됩니다.


처벌수위 및 양형

「 아동복지법 」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는 유죄 판결 시 최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고, 확정 판결 시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이 제한됩니다. 만약 보호자가 학대자인 경우 친권 상실 또는 행사 제한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주요 양형 요소로는 미필적 고의, 학대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동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진술의 신중성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모호한 부분은 단정 짓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 자제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학대 의도 부존재 소명 
문제가 된 행위가 아동을 해치려는 고의가 없었거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상황을 뒷받침할 주변인 진술, CCTV, 관련 대화 기록 등을 보존하여 자신의 입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형 사정 정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신속한 보호 조치 
학대가 의심되거나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학대 내용과 아동의 상태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체계적 증거 수집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학대 정황이 담긴 문자나 녹취 등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진술 조력 
아동은 진술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압박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사후 관리 
형사 절차 외에도 심리 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아동학대 사건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과중한 처벌 및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하고, 피해 가족이라면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안전 확보와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증거 정리와 진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동학대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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