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외견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상, 사진, 그림, 음성 등 모든 표현물을 포괄하며, 실제 아동이 아니더라도 가상의 인물, 애니메이션, 합성 이미지, 딥페이크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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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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